(공인(법인)과 개인과의 차이)
개인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와 타자의 2가지의 관계만을 생각하여 대화를 하면된다.
여기서 단서조항은
대화의 결론이 둘 만에게 국한된다는 것이다. 둘만의 대화에서 결론이 제3자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제3자의 손익에 미치는 결론은 대화에서 결정사항이 아니라 서로만의 견해의 합치뿐이다.
물론 결론을 결론의 당사자가 합의할 때는 결론으로 본다.
여기에서 중요한 고려할 것이 있다. 결론이 돌출되어 말이나 행동으로
결론을 돌출한 당사자이외의 사람에게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사회적인 비난이나 영향을 받은
집단의 피해에 보상의 의무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를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허지만 둘만의 공간에서 서로간의 합의에 따라 행동할 경우
그 행동은 비난의 대상이라 볼 수 없다.
비도덕적인 행동이라 해도 타자가 정당성을 판단하지 못하는 비밀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중요한 사항이 비도덕적 행위가 그 행위를 한 이후에 표출이 안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만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가족이던 회사든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한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 해보자.
가족 간에는
주목적을 가족 간의 화목으로 두어야 한다.
가족구성인 개인의 개성적인 행동거지는 상당한 부분 이해의 폭이 넓다.
그래서 서로간의 앎의 폭이 넒어 외지간 하면 좋은 쪽으로 넘어간다.
이와 비슷한 집단이 친목이나 친구 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어떠한 이익에 우선하여 상호간의 신뢰를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회사와 노동조합 같은 곳에서
개인이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다.
경제의 논리에 의해 세워진 회사는 개인의 사상이나 행동보다 경제활동의 댓가에 부합한지가 우선인 집단이다.
노동조합은 개인의 힘이 미약하여 회사에 일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어진 공동체이다.
이 두 집단의 특성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 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개인도 자기의 주장보다
전체적인 집단의 목표에 부합한 쪽으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이 바람 직 하다.
개인의 이러한 노력의 여하에 따라 평가되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환산되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
이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개인의 행동이나 언어에는 공적인 의무 부여된다.
의무란 단순하다.
개인적인 의견보다 집단의 이익에
부합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말에
공적인 것을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한 대화에서나 회의석상 같은 곳에는
개인의 이익적 말보다 공적인 합의를 돌출할 수 있는 대화법을 할 의무가 있다.
순간의 감정보다 모든 참석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령있는 대화가 요구 된다.
남을 공적인 자리에서 비방하거나 다른 곳에는 공감이 가능하지만
현재 그 집단이 처한 입장을 배제한 비현실적인 말도 삼가해야한다.
설령 친분의 정도가 깊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는 공인의 입장에서 친분이 적은 사람과 동등한 의견으로 받아드리는 균형이 있는 형평성이 꼭 필요하다.
나의 경험을 공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대기업에 다니다 보면 특례병과 같이 친구나 학교동창들이 들어온다.
친구라고 좋은 의지로 초년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첫걸음에 도움이 많이 된다.
허지만 업무적으로 난관에 부딪치거나 하면 서로의 의견으로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같은 부서의 경험자에게 물으면 싶게 해결한 사항도 개인적으로 상대가 쉬운 친구에게 의지를 한다.
이러한 경향에 나의 경험은
친분이 있는 초년사원을 떨어 지게 업무를 지시한다.
다른 경력사원과 업무를 익히게 하였다.
다른 경험은 회의에서 의견을 상반되게 제시하는 다른 중간관리자는 회의가 끝나도
감정의 여운이 되어 연관된 업무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경험이 많다.
회사생활에도 개인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 것이 좋은 방편이지만
개인의 생각보다 집단의 합집합을 유도 하는 것이 좋은 대화법이라 생각되어 진다.
좋은 직장생활이란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개인의 감정은 좋은 동료적인 친분을 원한다면
퇴근 후에 사적인 술자리에서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2016년 8월 24일 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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